알고 살아가자/일상의 상식

코로나19, 셀프 재택 치료, 알아봅니다

BK(우정) 2022. 2. 10. 05: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택치료자 관리와 격리기준 등 보건정책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관리는 고위험군에 집중하며,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백신 미접종자도 접종완료자와 마찬가지로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통일되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 60대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자인 ‘집중관리군’ 위주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를 비롯한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별도의 건강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에만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방식을 전환했다. 이는 재택치료자가 최근 10만 명을 넘어서 8일 0시 기준 15만9169명까지 치솟으면서 보건당국이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연합뉴스 제공

 

이에 따라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는 해열제, 체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된다. 기존 7종에서 손소독제, 검정비닐봉투, 종합감기약이 빠지고 자가검사키트가 추가되며 5종으로 간소화됐다. 집중관리군 환자는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하루 2회 겨드랑이 체온을 측정한다.  겨드랑이가 젖어 있으면 수건으로 두드려 닦아야 한다. 체온계 전원을 켜고 끝부분을 겨드랑이 중앙에 넣고, 팔을 붙이고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약 1분 후 '삐삐삐' 소리가 나면 체온계를 빼고 체온을 확인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통한 측정 결과 산소포화도가 94% 미만으로 내려가면 의료진 판단하에 병원 응급이송 대상이 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사용 전에 손가락에서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기계에 건전지를 끼우고 전원을 켠 후 검지(두 번째 손가락) 혹은 중지(세 번째 손가락) 한 마디를 측정기에 넣고 나서 약 5초 후 산소 포화도 값을 확인하면 된다. 기기에 표시되는 'SpO2'는 산소포화도 값, 'PRbpm'은 맥박수를 각각 의미한다.

 

7일 개편된 재택치료 관리 방안이다. 집중관리군에는 60대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 60세 미만 경증 확진자, 증상 심해지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백브리핑에서 "미접종자의 위중증률과 사망률이 높지만, 미접종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90% 이상이 고령층"이라며 "그 외 나머지 40대 이하의 젊은 미접종자는 전파력이 강한 대상이지, 재택치료를 관리할 위험성이 높은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 키트를 받지 않으며, 전화로 건강 상태 모니터링도 하지 않는다.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거나 격리 중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헐떡거리는 경우,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등 진료가 필요할 때는 다니던 병·의원이나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비대면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왔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볼 수 있다. 네이버에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검색해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해도 된다. 상담센터 연락처는 보건소에서 안내하고, 추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비대면 진료 비용은 무료다. 이 밖에 외래진료센터를 찾아 대면 진료를 받고, 엑스(X)선 사진까지 찍을 수도 있다. 6일 기준으로 전국 외래진료센터는 총 66곳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33곳씩이 있다.

 

외래진료센터 위치와 연락처 등은 따로 공개하지는 않고 각 보건소에서 알려준다. 확진자가 외래진료센터에 갈 때는 별도 신고 없이 가면 되고, 격리지를 이탈한다고 해도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비대면·대면 진료 뒤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다. 각 의료기관은 진료 뒤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다. 약은 동거 가족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진자가 혼자 사는 경우라면 보건소에서 약을 배송해준다. 다만 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과 달리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아닌 만큼, 이 약을 받을 수는 없다.

 

낮에는 동네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밤에 갑자기 열이 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서울은 강남·강북으로 나뉘어 의사 3∼5명, 간호사 15명이 항상 전화를 받고 있다. 경기에서는 6개 병원이 권역별로 환자 전화를 받는다. 나머지 시도도 10일까지는 상담센터를 열 예정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상담센터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119에 전화해 구급차 등으로 병원에 갈 수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일반관리군에 포함된 소아와 임신부의 응급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 "소아청소년과와 협업해 소아에 대해서는 따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임신부 확진자도 임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증상에 별도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반장은 “임신부 확진자에게 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분만 등의 기미가 있는 경우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기준도 조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고 8일 밝혔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이외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 자율 관리 대상자다.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보도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에 대한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로 동일하게 조정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7일차 자정(8일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 해제된다. 방대본은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했다. 보건소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를 통보하는데, 접종완료자라면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증상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받는 수동감시만 이뤄진다. 공동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되고, 다른 동거인은 추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 출처; 동아사이언스

60세 이상 기저질환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셀프 재택치료' 어떻게 하나 : 동아사이언스 (dongascien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