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세목별, 부과연월, 부과유형별로 세액을 얼마 냈다는것을 알려주는 증명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할때 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자가 부과된 지방세가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과세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식이다. 지방세는 종류에 따라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여러가지로 나눠 지는데 제출이나 발급 용도에 따라 신청하는 세목이 다르게 발급된다. 해당 증명서를 통해 부과된 지방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 또는 완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아 개인회생이 불가피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과 관련 있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므로 지방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 별도의 증명이 나오지 않고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보통 해당 관할구에 있는 주민센터나 구청등을 방문하여 발급 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다. 단, 방문시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 받을 때는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함께 지참하여 방문 하도록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地方稅稅目別寡勢證明書, Local tax tax items by taxation certificate] (비즈폼 서식사전)
1.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 지방세 과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등의 지방세 과세 내역이 나온다.
2. 용도 : 이 증명서를 통해 홍길동에게 부과된 지방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 또는 완납 여부도 알 수 있다. 또한 만약에 홍길동에게 재산세가 과세되었다면 이 증명서를 통해 홍길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3. 증명서 내용 : 지방세 과세내역이 년도별 세목별로 표시된다. 그리고 과세된 세액에 대한 체납, 완납 여부도 표시된다. 증명서 신청시에 해당 물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에게 과세한 모든 지방세 내역을 표기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년도는 2013년, 세목은 재산세 이렇게 과세 내역을 한정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 주의 : 예를 들어 자동차와 부동산을 소유한 홍길동의 주민등록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고, 부동산 소재지는 안양시 동안구라면, 자동차세 과세증명서는 물건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해서 신청해야 하고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물건지를 동안구로 해서 신청해야 한다.
4.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르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5. 발급수수료 : 800원
출처: https://meaningone.tistory.com/156 [의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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