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아파트형) 도시생활형주택 주임사 등록 가능
지난해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을 해 그 기간의 1/2이상 임대하면 임대등록주택의 혜택은 부여해주도록 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5월 부터 시행된 주택법에 근거을 두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된 주거 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도시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제외되며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 주택 규모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으며,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 기준도 적용받지 않아 규제가 거의 없는 주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의 원룸형 주택(전용면적 50㎡ 이하)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일 경우 아파트로 간주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로 간주된 5개층 이상의 원룸형 도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이로 인해 생계형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이 감소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에 제한한 의결이 지금에서야 의결이 되어 국회를 통과한 새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기 목적이 없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과다부과를 막기 위해 종부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개정법이 시행될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생계형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도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겐 그나마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투기가 아닌 생계형이라는 것을 국회와 정부에서 알아주고, 소형 도생과 소형 오피스텔도 조만간 주택수에서 제외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출처] 원룸형(아파트형) 도시생활형주택 주임사 등록 가능|작성자 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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