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살아가자/일상의 상식

부기등기

BK(우정) 2021. 4. 11. 16:34

부기등기

[ 附記登記 ]

요약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附記番號)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

단순한 부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등기이다.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는 독립등기(獨立登記)와는 달리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로서,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主登記)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나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할 때에 하게 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2), 권리질권(權利質權)의 등기(142조의 2), 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抵當權)의 등기(141조), 환매권(還買權)의 등기(64조의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력(對抗力) 있는 재판등본(裁判謄本)을 첨부한 때의 경정등기(更正登記)와 변경등기(變更登記:63조, 65조 등) 등은 부기등기에 의한다.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때에는 종전의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운다.

부기등기는 갑구(甲區)·을구(乙區)의 사항란뿐만 아니라 표제부(表題部)의 표시란에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부기등기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려면 주등기의 번호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부기호수를 기재하며, 부기등기를 한 때에는 주등기의 순위번호 아래에 부기번호를 기재한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인정된다. 환매권의 이전등기, 전전세권(轉傳貰權)의 변경등기 등이 그 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기등기 [附記登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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