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이루는 이른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달 6일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근이나 등교, 모임 등을 극히 제한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다소 완화한 방역체계로 접어들었다. 보건당국은 앞서 지난달 24일 ‘생활 속 거리두기’ 분야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을 발표한 뒤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12개 부처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이달 말께 개정판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일을 맞아 다시 한번 현재까지 공개한 지침들을 살펴봤다.
아프면 쉬고 개인 수칙 잘지켜야...업무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직장인들은 37.5도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쉬어야 한다. 유연근무제,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워크숍이나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으로 대체하되 대면이 필요한 경우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동료와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업장에서는 환기와 소독을 자주 해야 한다. 솟 씻기와 악수 자제, 회식 자제,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등 개인 예방 수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사업주는 지난 22일 공개된 ‘집단방역 기본지침’에서 제시됐던 것처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업무상 회의가 필요할 때는 참석 인원 최소화, 회의 시간 단축, 큰 공간 활용하기, 1시간 회의 후 휴식 및 환기 시간 가지기, 최소 1m 이상 유지, 대면회의시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이 포함됐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아닌 민원창구의 경우 근무자는 다른 사업장과 지침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민원담당 부서장이 방역관리 책임자로 지정돼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역 물품 비치, 주2회 이상 민원실·공용공간 등 소독,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발열 체크, 발열자 대기실 마련 및 관리대장 작성관리 등이 시행돼야 한다.
대중교통·카페·음식점에선 방역지침 준수 안할시 시설 이용 제한
대중교통이나 카페, 음식점 등 일상생활 속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으로는 시설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대중교통과 카페, 식당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 예매시 한 좌석 띄어 예매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기 등이다. 침방울이 튈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대화나 소리지르기, 불필요한 통화 자제하기도 포함된다.
버스 기사 등 대중 교통 종사자들은 차내 혼잡으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을 안내한다. 관리자는 혼잡시간대를 수시로 파악해 유연하게 배차를 조정하고 출입문·의자 등 손이 닿는 부분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음식점·카페 책임자와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고객과 접촉하는 계산 직원 앞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법, 시설 내 출입구 손잡이·탁자·의자 등 매일 표면 소독 등이 제시됐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아울렛 등에서도 이용자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화장품 견본품 직접 사용을 자제하고 계산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을 이용하도록 했다.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나 야구장, 축구장 등을 방문해도 된다. 다만 운동 후 공용샤워실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수건이나 운동복 등도 개인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책임자·종사자는 출입구에서 발열 유무를 체크하고 많은 이용객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또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물건을 고르는 고객을 직원이 따라다니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식사보다 답례품”...결혼·장례 세부 지침
결혼식 등 특별한 날을 앞두고 있거나 장례식을 치러야 할 경우에 대한 세부 지침도 나왔다. 최대한 밀접 접촉을 피하기 위한 기존 방안들이 준수하면서도 초청자에게 생활방역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식사보다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음식을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고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해야 한다. 결혼식 등 행사 시간은 가능하면 간격을 충분히 두고 진행해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장례식의 경우 유가족은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입관 및 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시 최소 인원이 참여토록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종교활동의 경우 입장과 퇴장 시간을 분산시키고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합창이나 구호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단체 식사 제공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람 간 간격 유지를 하도록 했다.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을 수밖에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호텔이나 숙박업, 유원지 시설 등에서는 에스컬레이터나 난간, 계단, 탑승물 등을 자주 소독해야 한다. 호텔이나 콘도업 책임자는 승강기 버튼이나 문 손잡이, 난간, 피트니스 센터 내 운동기구 등 불특정 다수 접촉이 많은 물체를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유원지,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시설 운영자의 경우 예약제도 운영을 강화해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해 관람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입장권 현장 판매보다는 사전 예매를 독려하고 구역별 입퇴장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요양시설과 병원 등 고위험군 밀집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적용 일러
국내 방역당국은 요양시설과 병원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시설에 대해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의 행정명령이나 권고로 제시했다"며 "이 시설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위험을 가진 공간이라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조치됐던 지침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진행하고 요양시설은 새로 도입되는검체취합검사 등을 통해 위험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변경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경우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아프면 쉬기·2m 거리두기 실천 가장 어려울 듯”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아프면 집에서 쉰다는 수칙과 2m 거리두기 실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고 볼 때 전환과 관계없이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침은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아프거나 의심증상이 있을 시에 3~4일 쉽니다’를 가장 지키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아파도 출근해야 하거나 생계를 위해 나가야 하는 제도적·사회적 문제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문화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등 제도적인 지원과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또 “두번째로 지키기 어려운 지침이 실내에서 또는 야외에서 2m 거리두기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양팔 간격을 유지한다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 지침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 출처;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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