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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이란?... 절세는

BK(우정) 2020. 4. 30. 04:58
매년 5월은 개인들이 직전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끝난다. 2019년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될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더 내야 할 세금과 금융소득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예금, 적금에 가입하거나 채권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이고,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펀드 투자나 ELS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금융소득은 과세할 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분리과세, 비과세가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분리과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의 납부가 종결되고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씨의 2019년 금융소득 명세서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1,800만 원,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300만 원, 비과세 금융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2천만 원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즉, A씨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1,800만 원으로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A씨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세금으로 세금 납부는 종결되었고 5월에 따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 얼마나 더 내야 될까?

 
 

만약 A씨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A씨는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될까? 2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A씨의 다른 소득 가령,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A씨의 2019년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이라면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1천만 원이 이 사업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종합소 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억 원에 1천만 원이 더해지면 세율은 35%구간이 적용된다.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1천만 원에 대해서는 35%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다. 그런데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면서 이미 원천징수(14%)로 세금을 떼고 나서 준다. 따라서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제외한 210만 원{1천만 원 X(35%-14%)}을 추가로 내면 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항상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도 다른 소득이 적어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말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금융소득 약 7,2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되어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신고와 납부는 원래 모두 5월 말까지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납부에 한해서만 기한을 8월 말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금융소득 절세하려면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합 예탁금,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둘째, 인별 또는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분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인별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를 분산시키거나 증여를 통해서 금융소득을 인별로 쪼갠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상, 출처; 사학연금지

http://tpwebzine1.com/?p=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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